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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시간 단축하고 직장다니면서 육아하세요!
등록일 2015.06.30 조회 73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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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육아휴직 관련 지원제도 7월 1일부터 개편․시행 -

 정부의 핵심 개혁과제로 추진 중인 일·가정 양립 지원 강화를 위해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에 대한 사업주지원금을 최대 240만원에서 360만원(중소기업, 12개월 부과 기준)으로 인상하고, 육아휴직자의 직장복귀 보장 강화를 위해 지원금 지급 방식을 변경한다.

 고용노동부는 작년 10월 관계부처 합동으로 발표한 「여성고용 후속·보완 대책」에 따라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지원금을 인상하고 대체인력채용지원금 지원요건을 완화하는 등 지원제도를 개편하여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하반기 달라지는 제도

1.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지원 강화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은 육아휴직을 사용하는 대신 근로시간을 단축하여 일과 육아의 병행하는 제도로, 경력단절 예방에 더 효과적이기 때문에 이를 장려하기 위해 사업주 지원금을 인상한다.


2. 육아휴직 후 직장 복귀율 제고
 육아휴직자의 직장복귀 보장 강화 및 사업주의 체감도 제고를 위해 육아휴직 및 육아기 근로시간단축 사업주 지원금 지급방식을 변경한다.

3. 대체인력 채용 지원 강화
 출산휴가자·육아휴직자를 대신해 사업주가 대체인력을 채용할 경우 지원하는 대체인력채용지원금*은 대체인력의 업무 적응 기간, 사전 직무교육이 더 필요하다는 현장의 의견을 반영하여 채용 시기 요건을 완화한다. 
  

4. 국가·공공기관·대기업 사업주 지원 감축
 육아휴직 제도가 정착돼 지원 필요성이 상대적으로 낮은 국가·공공기관·대기업에 대한 사업주 지원금을 폐지 또는 감축한다.  

 


문  의:  여성고용정책과 용다솜 (044-202-7472)

http://news.moel.go.kr/newshome/mtnmain.php?sid=&stext=&mtnkey=articleview&mkey=scatelist&mkey2=30&aid=5751&bpage=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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